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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가정 정부지원 안내
  • 글쓴이 관리자
  • 작성일 2017-12-28 16:56:24
  • 조회수 15590
1. 입양수수료 지원

1) 지원자격 및 선정기준

-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진행한 국내입양가정

2) 지원내용

-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, 아동양육비(위탁모 비용 포함), 입양 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,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, 사후관리비 등 입양알선에 드는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본 기관은 보건복지부 허가기관으로 아동 1인상 270만원의 수수료를 지원 받음.

*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나, 후원금 등을 지급받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.

 

2.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

1) 지원대상 :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서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의 입양아동

2) 선정기준 : 국내 입양한 가정의 입양아동이 만16세가 될 때까지 지원

- 16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고 단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

-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이나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-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

3) 지원금액 : 아동 1인당 매달 15만원의 양육수당 지급

4) 신청방법 : 본 기관으로부터 입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시//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
- 시군구 방문 시 필요서류 : 입양사실확인서, 부모님의 통장사본

 

3.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

1) 지원대상 :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서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의 입양아동

2) 선정기준 : 국내 입양한 가정의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

- 20세 미만의 중·고등학교 재학생은 만 20세 생일 바로 전 달까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, 20세가 되기 전 졸업을 했을 경우에는 졸업하는 날짜의 바로 전 달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.

3) 지원내용 : 의료급여법에 의거하여 의료급여 1지원

4) 신청방법 : 본 기관으로부터 입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시//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
5) 지원방식 : 사전지원 Vs 사후지원(2008년 이전 입양아동 신청가능)

구분

사전지원방식

사후지원방식

증명서

건강보험증

건강보험증

의료급여 수급권자 표기여부

표기

미표기

병의원 등 자격 확인시

의료급여 적용대상자

건강보험 적용대상자

진료시 본인부담금, 의료급여기관 비용청구 지급

의료급여 적용

(의료급여 기금)

건강보험 적용

(건강보험 재정 우선 부담)

사후비용정산

비용정산 미발생

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기관부담금 재부 정산 ->입양아동 부모가 납부한 본인부담금 환급(의료급여)

시행시기

20082월부터

20083월부터


4, 입양아동 심리치료 지원

1) 지원대상 :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서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의 입양아동 중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

2) 선정기준 : 국내 가정으로 입양 되어 입양기간이 1개월 이상 된 입양아동 중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

- 2세부터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

- 추천 당시 공공 혹은 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은 아동(중복지원 제외)

-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

- 과거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

-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 선변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, 미술치료, 음악치료, 집단치료, 인지치료, 언어치료, 기타 아동의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비용 지원

3)지원내용

- 검사비 : 1, 20만원

- 치료비 : 4회 이상, 20만원 이내

-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: 2만원 이내(지역적 상황에 따라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원 이내)

4) 신청방법 :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(1577-1406)

-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함. 시도(혹은 시군구)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서비스 제공을 결정 받아 심리치료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음.

 

* 본 내용은 참고용으로 지원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심사기관의 별도 조사를 통해 확인됨.

5-1.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지원 : 첨부 자료 참조 표 안의 내용 포함

1지원대상 :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

2) 선정기준

- 입양 당시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

- 분만 시 조산/체중미달/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(*조산/체중미달/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)

-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

-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: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 (또는 진단서)를 첨부 받아, 담당의사와 협의하여 결정

- 18세까지 지원,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전액 지급

- 고등학교 재학 중일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졸업시까지 지원 가능

3) 지원금액 : 중증 장애아동 - 627,000/, 경증 장애아동 - 551,000/

- 중증장애 :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, 장애 등급이 1, 2, 3급 중복 장애인 경우

- 경증장애 :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, 장애 등급이 3~6급인 경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분만 시 조산·체중미달·분만장애·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입양 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경우

4) 신청방법 : //구청 방문 후 신청

 

 

5-2.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

1) 지원대상 :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인 아동이면 지원 가능

2) 선정기준 :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선정기준과 동일

3) 지원내용

- 입양가정이 부담한 진료/상담/재활 및 치료(심리치료 포함)에 소요되는 비용(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) 중에서 연간 260만원까지 지원

- 의료 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 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

-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 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

- 사회복지사업법, 장애인복지법,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로/상담/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

-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지도 지원 가능(,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% 이내에서 지원가능하며 장애인 보조기구는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놓은 장애인 보조기구만 해당됨)

 

6. 기타 지원 : 입양 축하금, 입양휴가제,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공제

1) 공무원 입양휴가제

- 공무원이 입양한 경우 20일 간의 입양 휴가가 주어짐(200611월부터 공무원에게 우선 실시)

2) 세금 공제

- ‘소득세법에 따라 세금(종합소득공제)을 공제 받음

- 입양 자녀가 1명인 경우-15만원, 2명인 경우-30만원, 3명 이상인 경우-30만원과 2명을 초과한 1인당 연20만원을 합한 금액 공제

3) 각 정부 부서별 혹은 지자체별로 별도의 입양수당, 입양 장려금, 입양 축하금의 다양한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, 주소지 관할 시//구청 및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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