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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동권리보장원] 개학연기 아동 대상 생활 콘텐츠
  • 글쓴이 관리자
  • 작성일 2020-03-12 13:41:06
  • 조회수 16157
첨부파일 [보도자료] 아동권리보장원, 개학연기 아동대상 생활콘텐츠 제공_최종.hwp

아동권리보장원이 제공하는 코로나19로 개학 연기 아동에게 유익한 생활 콘텐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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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에서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

유익한 연령별·분야별 온라인 콘텐츠로 돌봄 공백 지원



         □ 아동권리보장원(원장 윤혜미)은 코로나19로 가정 내 머무는 시간이 증가한 시기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전국

         아동돌봄기관·시설, 취약계층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익한 생활 콘텐츠를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

         (www.ncrc.or.kr)를 통해서 제공한다

 

○ 전국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기관의 휴원 장기화 및 쉼터·생활시설 이용 아동, 위탁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 약 20만 명의 돌봄 공백 우려에 대한 대안적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생활 콘텐츠 가이드를 제공키로 하였다.

 

놀이, 교육, 안전, 진로 등 분야별 정보를 담은 본 가이드는 영유아, 초·중·고등학생 영역으로 구분된 연령별 맞춤형 콘텐츠이다.

 

□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“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이 제한된 아동과 보호자가 온라인 박물관 관람이나, 진로를 탐색해보는 등 아동의 관심 분야별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아동 돌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.

 

□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은 지역아동센터,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드림스타트 등 사업현장에 있어서 종사자와 이용아동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.

 

□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아동돌봄 지원, 요보호아동 지원, 아동자립 지원, 아동권리 증진, 아동복지정책 및 아동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아동권리 실현의 중심기관이다.

 

 

 

<붙임>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등에 따른 아동을 위한 생활 콘텐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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