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.
□ 접수기간: '25.01.21.(화) 12:00 ~ 02.03.(월) 18:00
□ 이용대상: 입양특례법상 만 18세 미만 아동·청소년 입양가정 중 심리·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
*민법상 입양가정 제외, 지자체 바우처 및 유사 서비스, 아동권리보장원 국내 입양가정 통합서비스 지원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□ 지원내용: 심리상담·치료 및 검사비 지원
(신규가정: 1가정 당 최대 288만원, 기존가정: 최대 144만원)
□ 선정기준
*신규 지원 가정(가정 당 최대 288만원)
1. 1순위
신규 대상자 중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는 가정
-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, 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(증빙서류) 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-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
(증빙서류)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
2. 2순위
신규 대상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에 대해 신청 시간순으로 선착순 지원
*기존 지원 가정(가정 당 최대 144만원)
3. 3순위
기존 대상자(2024년 대기가정 기준 3개월 미만 이용) 중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는 가정
(증빙서류) 1순위와 동일
4. 4순위
기존 대상자이나 3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(3개월 이상 이용 가정) 중 전문가의 소견이 있는 경우 잔여 예산 내 지원
(증빙서류) 1순위와 동일
□ 접수방법: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접속 → 소통과참여 →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→ 페이지 하단 신청하기
*증빙서류의 경우 메일(주소 및 양식 붙임 참고)로 전송, 메일 도착 시간 기준으로 선착순 지원
□ 문의: 입양인지원센터 02-6454-86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