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(출산·입양 세액공제 확대) 출산․입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’17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․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 원, 셋째 이상 각 70만 원으로 확대함.
[출처]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|작성자 누리우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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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가 필요한 입양가정은 사무실로 연락하시거나
(☎ 02.764-4741~3, 내선 1번)
담당자에게 개별 연락주시면 확인하고
확인서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*^^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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