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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가정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입니다.
  • 글쓴이 관리자
  • 작성일 2017-12-28 17:22:39
  • 조회수 18359


(출산·입양 세액공제 확대) 
출산․입양에 대한 지원을 확대하기 위해 ’17년부터 둘째 이상 자녀를 출산․입양하는 경우 공제세액을 둘째 50만 원, 셋째 이상 각 70만 원으로 확대함.

* (세액공제금액 확대) 첫째: 30만원 → 30만원, 둘째: 30만원 → 50만원, 셋째 이상: 30만원 → 70만원 


 국세청 공식블로그 확인하러 가기 ☞ https://blog.naver.com/ntscafe/221167435931


2017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가 필요한 입양가정은 사무실로 연락하시거나

(☎ 02.764-4741~3, 내선 1번)

담당자에게 개별 연락주시면 확인하고 

확인서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*^^*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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