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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국내입양 특별법, 국제입양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발판 마련
  • 글쓴이 관리자
  • 작성일 2023-07-12 16:46:50
  • 조회수 383
첨부파일 212298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.hwp | 2122990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(대안).hwp | 2122992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(대안).hwp

[안내] 국내입양 특별법, 국제입양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발판 마련


□ 2023년 6월 30일,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 

   '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', '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'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


○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(이하 헤이그협약) 비준을 위해 마련한 국내이행 법률안으로, 

    우리나라가 2013 년 헤이그협약에 서명한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.


○ 국내 법률안은 정부와 법원, 입양기관, 관련 단체, 입양인 당사자 단체와 논의를 거듭하며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의되었으나, 

    21대 국회에 이르러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.



□ 이번 법률안은 보호대상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국내·국제 입양절차에서 공공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.


○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입양신청 및 상담·조사, 예비입양부모 적격 심의, 결연, 사후관리 등 입양의 전반적인 절차를 

  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.


○ 또한, 연간 800여건 이상으로 추정되는 전혼자녀 등 일반아동의 국제입양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하여 

   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입양아동의 복리뿐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양아동의 복리도 국가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.



□ 아동권리보장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입양정책위원회의 사무국, 국제입양 중앙당국(보건복지부)의 사무국으로서 

   국내·외 입양절차에 직접 개입하게 됩니다.



   < 그림. 헤이그협약 비준 후 입양절차 >

        


○ 아동권리보장원은 양부모의 입양 신청부터 적합성 판단,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, 임시양육점검, 사후관리, 입양정보공개에 이르기까지 

    입양절차에서 주요 실무를 이행합니다.  


○ 입양기관의 입양기록물 일체 이관 및 관리, 입양인 대상 입양정보공개청구 서비스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될 예정입니다.



□ 아동권리보장원은 향후 개편되는 입양법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·운영하며,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.

 



(첨부파일) 2023.6.30.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3건

             -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(대안),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(대안),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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